마포서장, '내란동조 발언' 의혹 제기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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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서부지검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소
  • 등록 2025-11-11 오후 5:31:48

    수정 2025-11-11 오후 5:31:4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당시 김완기 8기동단장(현 마포경찰서장)이 ‘내란 동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청사 로고. (사진=김윤정 기자)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전날(10일) 김 변호사를 서울서부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란에 동조하겠다던 그 경찰 총경, 실명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국회로 출동한 김 서장이 ‘국회에 들어가려는 시민을 막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말에 진상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로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서장은 지난 5일 마포서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제가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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