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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도록 하고 법원 집기를 파손하거나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전례 없는 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다.
수사를 맡아온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신앙심을 앞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폭동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특히 전 목사가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국민 저항권’ 발언이 법원 침입을 정당화하는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이뤄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해 12월 12일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지난 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전 목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나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찰이 ‘사건과의 관계성이 없다’는 취지의 수색증명서를 발급해 줬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배후 의혹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은 140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경찰은 전 목사 구속을 계기로 폭동 배후 구조와 자금 흐름, 지시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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