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5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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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공급망 전반의 복잡한 규제를 함께 풀고 융합 신산업을 실증하는 제도다. 기존 단일 지역 중심의 한계를 넘어 지역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스마트 농업 특구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한다. 전남광주와 전북, 충남이 각각 특화기술을 개별적으로 검증한 후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혁신방안에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여 지역산업을 육성 △특구 지정에서 운영, 종료까지 각 단계별 실증 결과가 법령정비로 이어지도록 규제부처와 소통채널을 강화 △규제실증 신청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특례 제도를 정비 △‘5극3특’, ‘창업도시’ 등 주요 지역·창업정책과 연계해 지역주력산업 특구기업 육성을 강화 방안이 담겼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그간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왔다”며 “이제는 규제자유특구가 한층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과 광역연계형 특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혁신 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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