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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A씨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출입국 심사를 마친 뒤 터미널로 이동하던 중 한 남성 직원과 마주쳤다.
해당 직원은 “위탁 수하물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항공권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 일반 보안 검색대로 돌아가면 시간이 지체돼 비행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이유로 남자 화장실 인근으로 A씨를 데려갔다.
A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직원은 그를 껴안은 뒤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경찰은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장면을 확인한 뒤 해당 직원을 성범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체포된 남성은 공항에서 지상조업과 화물 업무를 담당하는 에어인디아 SATS 소속으로 보안 검색이나 신체 수색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인디아 SATS는 공식 성명을 통해 “켐피고다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해당 직원은 즉시 해고됐으며 수사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조사와 안전 강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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