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1호 공수처 이첩 사건은…'김정숙 옷값 의혹' 무혐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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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접수 104건 중 2건 이송
공수처 이송된 첫 사건 '김정숙 여사 옷값 무혐의' 처분 고발건
  • 등록 2026-04-13 오후 10:15:03

    수정 2026-04-13 오후 10:15:0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왜곡죄’로 경찰에 접수된 104건의 사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1호 사건은 검찰의 ‘김정숙 여사 옷값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발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진=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법왜곡죄 접수건 중 공수처로 처음 이첩한 사건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해당 사건 담당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기준으로 총 104건의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며 “이 중 10건을 종결했고 2건은 이송했다. 이송된 사건 중 1건은 대상자가 검사로 의무적 통보 대상에 해당해 공수처로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을 담당한 이주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법왜곡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검찰과 경찰이 김 여사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노골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서민위가 2022년 3월 김 여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민위는 김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고발 2년여만인 지난해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또다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역시 지난달 24일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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