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 30대 중반 소방관이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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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는 늘 위험한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이 곁에서만큼은 평범한 아빠로 살고 싶었다. 아이는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가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을 찾았고 담당 소아과 의사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부모의 유전자 검사를 권유했다.
이어 그는 “큰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며 “생면부지의 타인도 불길 속에서 구해내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아빠라 부르며 자란 이 아이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고 했다.
또한 A씨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며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사연자가 겪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혼인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아이에게 현재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성해 온 양육의 연속성과 정서적 유대 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잘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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