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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경기술·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환경기술·환경산업지원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에 맞춰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도 정비한 것이다.
기후부는 하위법령에서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을 환경 기술을 보유한 개인·법인으로 정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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