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中企 무담보 대출 보증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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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산업지원법 19일 시행
녹색전환보증계정 세부안도 마련
  • 등록 2026-03-10 오후 5:58:13

    수정 2026-03-10 오후 5:58:1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친환경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담보 없이도 자금 조달에 필요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경기술·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환경기술·환경산업지원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에 맞춰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도 정비한 것이다.

기후부는 하위법령에서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이를 통해 우수 녹색·환경기술이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을 환경 기술을 보유한 개인·법인으로 정했다.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가능 주체는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시장으로 넓혔다. 또 등록된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환경오염 우려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영업정지 대신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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