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치 못 받았다”…울산 아파트 현장 150명, 2억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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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명 석달치 노임 밀려
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
  • 등록 2026-02-13 오후 6:17:07

    수정 2026-02-13 오후 6:24:27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울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수억 원 규모의 인건비가 체불돼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13일 연합뉴스 보도 및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울산지대(이하 노조)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 5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치 노임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체불 피해자는 현장 골조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A사와 계약한 형틀 목수, 철근, 해체·정리, 타설 등 4개 직종 150여 명이다. 총 피해액은 2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노조 측은 펌프카와 레미콘 등 장비 대금을 받지 못한 기사들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청사 측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A사에 노임을 지급했으나 A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사 측은 수주 금액 자체가 낮아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근로자들은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월 중순 원청사 소장과의 면담에서 설 명절 전 일부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현장 인력을 관리하는 팀장들이 팀원들의 일당을 사비로 충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하청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체불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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