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조 블랙리스트’ 삼성전자 추가 압수수색…“메신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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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여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강제수사 넓히는 경찰…압수물 분석 중
  • 등록 2026-05-20 오후 9:44:36

    수정 2026-05-20 오후 11:51:0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경찰이 삼성전자 임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노조 측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20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직원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18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색을 통해 경찰은 메신저 등 사내 통신 자료를 확보했으며 현재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 불상의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혐의로 직원 1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관리 서버를 압수수색해 이상 접속 기록이 있는 IP 4건을 확인하고 해당 IP 사용자를 특정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한 시간여 앞두고 2026년도 임금협상 잠정 중재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노사는 이견이 컸던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방식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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