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신상공개 심의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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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스토킹 살해한 남성
피해 중대성 고려해 심의위 개최키로
  • 등록 2026-03-17 오후 7:15:08

    수정 2026-03-17 오후 7:15:0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남양주 오남읍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스토킹(사진=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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