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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해 샛강생태공원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한다는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아직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여름철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민원인은 “중국인들이 채집 큰 통을 들고 매미 유충을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대량 채집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며 풀어줬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도 일부 중국인들이 식용 목적으로 매미 유충을 대량 채집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매미 유충이나 성충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식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미 자체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종은 아니다. 다만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공원에서 허가 없이 매미 유충을 비롯한 곤충이나 식물을 채집·포획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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