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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고 당시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탑승했던 중학생에 대해선 무면허 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했으나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3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았다.
지난해 12월 C씨의 남편 D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의) 뇌가 이미 손상이 돼서 흔히 말하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기억 상실이라고 해야 되나”라며 “아이들에 대한 감정도 없고”라고 현재 A씨의 상태를 전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으나 가해 학생들은 무면허였다.
또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에다 무면허라 보험도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 가족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킥보드 및 픽시 자전거 등 불법 주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에 대한 수사까지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도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도록 돼 있어 사고 위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킥보드 및 픽시 자전거가 차에 해당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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