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 아침돌봄 공백 메운다…인력·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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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유치원에 ‘시니어돌봄사’ 배치
어린이집에는 돌봄교사 수당 지급
  • 등록 2026-05-07 오후 12:00:04

    수정 2026-05-07 오후 12:00:04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유아 아침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유치원에는 인력을, 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돌봄 공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교육부는 ‘유아 돌봄 특화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과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등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유아 아침돌봄을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유아 돌봄 특화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유치원 시니어돌봄사’를 올해 3월부터 전국의 희망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다. 돌봄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245개 유치원에서 408명의 유치원 시니어돌봄사가 활동 중이다.

유치원 시니어돌봄사는 △유아 기본생활습관 △유아 이해 △안전 △건강 등 사전에 유아 돌봄 특화교육을 30시간 받는다. 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는 유치원생들의 등·하원 지도와 아침·저녁돌봄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유치원들의 시니어돌봄사 수요를 파악한 뒤 관계부처와 협력해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대상으로는 아침돌봄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을 하루 1만 4008원 지원하는 것이다. 그간 어린이집은 정규보육시간인 오전 9시 전에는 아침돌봄 지원을 받지 못해 영유아에게 아침돌봄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수당을 지급하자 어린이집의 아침돌봄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증가했다. 올해 1~3월 오전 8시 이전 등원 기준으로 어린이집 아침돌봄을 이용한 영유아는 누적 169만 2499명으로 전년 동기 131만 2616명 대비 약 29% 늘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의 아침돌봄 운영 상황을 살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 보강과 예산 지원이 중요한 과제”라며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배치와 어린이집 아침돌봄 교사의 수당 지원을 통해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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