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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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공급가 상한 기준 묶기로
자동차용 경유 1713원·등유 1320원 설정
2주 간 적용뒤 이달 27일 최고가격 조정
  • 등록 2026-03-12 오후 7:47:05

    수정 2026-03-12 오후 8:07:2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중동발 유가 급등에 대응해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유소 기름값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12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대책반(TF) 회의에서 “석유가격을 안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왜곡에 대응하며 정부, 기업, 국민들이 석유가격 인상 부담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시행해 상한제를 13일 00시부로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이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정부의 첫 석유 가격 직접 통제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휘발유 1833원, 경유 1931원, 등유 1728원)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해당 가격은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이달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해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최고가격 지정으로 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정유사는 원가를 반영해 손실액을 산정한 뒤 공인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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