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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는 물류 관리 과정에서 낱개의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하기 위해 깔판처럼 쓰이는 자재다.
제재 대상은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동신프라텍, 삼화플라스틱, 신창앨엔씨, 에이치플러스에코, 에이치피엠, 엔디케이, 엔피씨, 이건그린텍, 이투비플러스, 태성아이엔티, 한국파렛트풀,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 등 18개 업체다.
이들은 전화 통화와 대면 모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입찰 정보를 공유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가격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일부 업체는 담합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다른 참여 업체들과 나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경유매출’ 방식으로 수익을 나눴다. 최종 납품업체와 생산업체를 정한 뒤, 다른 담합 참여 업체들이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출 일부를 공유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담합 이탈을 막고 합의 참여 유인을 유지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필수적인 물류 자재인 파렛트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제조업체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신들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했다”며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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