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20일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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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결과 따라 남은 대회 출전 여부 갈려
  • 등록 2026-07-14 오후 7:06:31

    수정 2026-07-14 오후 7:06:31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대한체육회가 오는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경기 중 부적절한 구호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한체육회는 1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의 건을 오는 20일 열리는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청룡기 대회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부적절한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이에 주관 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 및 청룡기 잔여 경기 몰수패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징계 이후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지난 6일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했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 역시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배재고에 대한 징계 감경을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재고 측은 지난 8일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산하 경기단체의 징계에 대한 최종심 역할을 하며, 통상 심의 당일 결론을 도출한다. 의결 결과는 나오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재심의에서 배재고의 징계가 ‘1개월 이내 출전 정지’나 ‘경고’ 수준으로 감경될 경우, 배재고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감경 폭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봉황대기 출전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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