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에게 ‘강간목적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가 적용된 배경에 국수본의 지휘가 있었다는 경찰 내부 증언이 나오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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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 광산경찰서 여청과가 검찰의 기소 일정(6월 초)에 맞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증거 분석 결과를 받자마자(5월 22일) 곧바로 송치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국수본이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세 차례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우리 기능에서 (분리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내부적으로 이를 ‘통합수사’라 표현했으며, 같은 광산서 내에서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 진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을 상대로 동시 압수수색을 전격 진행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장윤기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6시 15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역시 오전 7시 30분부터 사건 관련 보고 및 지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경의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 지휘를 맡았던 A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최근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침으로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장윤기의 ‘강간목적살인’ 혐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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