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003230)은 4일 김 회장이 IBK투자증권·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800억원을 대출받는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김 회장의 보유 주식 가운데 20만주를 아들인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CSO) 전무와 딸 전하영씨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증여 물량 20만주 가운데 17만1500주는 아들인 전 전무에게, 나머지 2만8500주는 딸 하영씨에게 각각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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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 전무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아버지 전인장 전 회장의 3.13%(23만6주) 다음으로 높아지게 된다.
1995년생인 딸 전하영 씨는 기업 경영과는 무관하게 지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김 회장의 증여가 전 전무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회장이 지난 1일 회장에 취임한지 사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증여는 관련 법령 및 제반 절차의 준수, 개인의 재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공시에서 밝혔듯이 해당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증여는 김정수 회장이 오랜 기간 신중하게 검토해 온 구상에 따라 이뤄졌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전병우 전무가 회사의 미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보다 깊은 이해관계와 책임감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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