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경력인데 만점?”…‘유승민 딸’ 31세 유담, 교수 임용 특혜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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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에 고발장 접수돼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등 수사해달라”
진선미 의원도 “경력 없이 어떻게 심사 통과했나”
  • 등록 2025-11-04 오후 9:28:21

    수정 2025-11-04 오후 9:28: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씨의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수사에 착수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유담. (사진=유튜브 캡처)
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담당자 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인천대의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모두 폐기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 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 제기가 많다”며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경력자는 1명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국감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해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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