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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검 측은 무죄 부분은 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는데도 원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기각된 부분 역시 실체 판단을 거쳐 유무죄를 가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공소는 엄연히 분리된다며 수사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고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수사 절차 상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따져 무죄를 선고할 수는 있어도 공소기각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특검이 적법한 공소장을 제출한 이상 공소제기 자체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들 측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특검법상 수사권이 없는 부분인 만큼 공소기각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사건을 그 다음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단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에는 ‘집사게이트’의 핵심인물이 김예성씨의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조 IMS모빌리티 대표는 투자금 일부를 자사 구주 매입과 자회사 지원 등에 사용해 회사에 3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3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과정에서 조 대표와 공모해 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조 대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했다. 민 대표의 배임 등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게만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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