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되자마자 화상 설교.."보석조건 위반" 고발당한 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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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14 오후 9:35:33

    수정 2026-04-16 오후 6:24:1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유튜브 전광훈TV 갈무리.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전씨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14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

앞서 전씨는 보증금 1억원을 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인물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촛불행동은 전씨가 석방 직후 광화문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등장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사실상 집회에 가담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의 간접적 접촉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촛불행동은 전씨가 석방된 후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또다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선동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해 “지금 재판이 4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100% 다 무죄다. 내가 과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6000만 원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3000만 원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씨 변호인 측은 화상으로 집회 현장에 모습을 비춘 것은 보석 위반 사유가 아니라며, 시민단체가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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