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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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원심의 형(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 등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때문에 미성년 자녀 2명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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