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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박 훈련병 어머니는 “지난해 5월 13일은 아들을 군대 훈련소에 데려다준 날이었다. 그날의 사건으로 부모는 아들을 군대에 데려가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이를 국가가 데려다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한 들 부족하다. 저들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며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항소까지 해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 저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강씨와 남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 법리적 검토와 감형을 다시 요청했다.
1심은 학대치사죄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강씨와 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