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의혹' 해명에도…권익위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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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범위 논란 속 법 적용 검토
직무 관련성·금품 수수 여부 쟁점
  • 등록 2026-04-13 오후 10:26:00

    수정 2026-04-14 오전 9:46:5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유튜버 곽튜브(곽준빈)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곽튜브 SNS)
1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 중이다.

논란은 지난 1일 곽튜브가 소셜미디어에 출산한 아내의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공무원 신분인 곽튜브의 아내가 누린 협찬 범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의 범위에는 금전과 물품뿐만 아니라 숙박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곽튜브 측은 전체 이용료가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업그레이드 차액이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직접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차액이 금품등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 6개 쟁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다.

곽튜브는 지난 10일 사과문을 통해 “배우자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공직자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찬으로 제공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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