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생중계한 BJ,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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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년…2심, 징역 5년 선고
200명 시청하던 라이브 방송서 범행
法 "방송으로 얻은 재산적 이득 없다"
  • 등록 2025-11-14 오후 8:29:08

    수정 2025-11-14 오후 8:29: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BJ가 2심에서 감형됐다.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 도중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승낙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며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성적인 관계 영상을 송출하며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을 생방송 송출 이유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A씨가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을 송출해 직접적으로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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