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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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주식을 처분해 마련한 7억 원을 남편이 자신 몰래 주식과 해외 채권에 투자해 약 10억 원으로 불린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아버지가 준 돈이라 내 특유재산이다. 당신 몫은 없다”며 사과는커녕 A씨를 욕심이 많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이후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대신 아이는 일주일씩 번갈아 키우자. 거부하면 경제력을 앞세워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원이 공동 양육을 명할 수 있는지, 남편이 숨긴 투자 수익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부부 신뢰를 저버린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일방적으로 가출하는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송 전에 가압류 등을 통해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남편이 요구한 공동 양육에 대해서는 부모 사이의 협력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부모 간 협력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A씨 부부처럼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양육권 판단에서 경제력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양육권은 경제력보다 아이의 복리와 주 양육자,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A씨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다면 남편의 높은 소득은 오히려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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