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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곳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다. 적용세율은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2000만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다.
기재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공언만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배당 촉진이라는 정책목표가 있더라도 대주주들이 받는 혜택이 너무 크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이를 감안해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적용세율을 35%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배당성향 기준에 대해서는 “배당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한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건을 하나 더 만들었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이 최근 10년 평균 26% 정도인 것을 고려해 평균 수준의 배당성향(25%)을 가지면서 배당 증대가 있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올들어 30.4% 증가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에 상승흐름이 꺾이면서 최근 2주(17~31일) 사이 5.1% 감소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코스피 금융지수와 증권지수 역시 올들어 각각 77.4%, 46% 올랐으나 최근 2주 사이에는 9.1%, 4.2% 감소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당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세수부족과 부자감세 논쟁에 휩싸이며 시장 눈높이에 크게 미달하는 형태로 변모했다”며 “정부의 증시 구조개혁 릴레이는 지속되겠지만 높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과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의 이유로 제도 변화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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