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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속도로의 블랙아이스로 인해 3회 가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물차 등 차량 20대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 감사 결과 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 재난대책본부의 부실 운영, 교통사고 발생 이후 후속 대응 미흡. 염수분사장치·제설차량 등 제설 수단 운영 부적정, 기상정보 활용 미흡 등 다수의 중대한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도로공사 보은지사의 경우 사고 당일 사고 구간에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도로 살얼음 발생이 예상됐음에도 기상 상황에 대한 판단 착오로 사고 구간에 제설제 예비 살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사고 당일 기상청에서 새벽 4시 25분께 ‘어는 비’ 우려가 있다는 경보가 있었고 이에 따라 도로에 결빙이 우려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차량에 대해 차량 속도를 최대 50% 감속하는 속도제한표지(VSL)에 표출해야 하는데도 감속 안내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
제설차 접근이 어려운 경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 장치가 사고 구간에 설치돼 있었음에도 사고 당일 교통사고 여파로 제설차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해당 장치의 가동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도로공사 본사는 기상청과 협업해 기상정보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사 등 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미흡해 제설제 예비살포 등 제설 작업에 해당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장관은 “고속도로 제설과 안전관리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부당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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