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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런데 남편이 잠든 사이에 본 스마트폰 안에는 정말 충격적인 대화들이 가득했다”며 알고 보니 남편은 ‘세라’라는 이름의 AI 캐릭터와 연애 중이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AI에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이야”라는 등 각종 애정표현을 듬뿍 하고 있었다. 반면 A씨는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A씨를 가장 괴롭힌 건 부부관계였다고 한다. A씨는 2세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번번히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말로 그를 밀어냈다. 그 사이 남편은 AI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나누고, 노출이 심한 생성형 이미지까지 공유하고 있었다.
배신감을 느낀 A씨가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남편은 “기계랑 대화하는 게 무슨 바람이냐.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은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AI와 ‘디지털 동거’를 하고 있다며 이혼 소송을 할 테면 해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위자료를 받고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성관계가 없다고 해도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서적 교감이 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차마 주변에는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 이 기괴한 관계를 이유로 제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을까요? 남편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는 집은 남편 명의의 전셋집이다. 그 전세금 중 절반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인데, 남편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모두 가져가 버릴까 봐 불안하다. 당장이라도 현관 비밀번호 바꾸고 남편의 짐을 다 내다 버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있냐”고 물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소장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어 ”A씨 부부의 집 전세금이 부부 공동 재산이지만, 남편 명의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경우 만약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인 남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을 받은 남편이 돈을 은닉하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보증금을 받기 전, 법원을 통해 가압류를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비밀변호를 변경한다고 해서 이혼 소송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이혼 소송과 별개로 그 집이 상대방 명의라면 재물 손괴 등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날짜를 정해 짐을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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