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집·女연수시설까지…몰카 장학관, 첫 재판서 "스스로 제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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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재판부 "절차적 지연 초래…불허"
  • 등록 2026-05-13 오후 5:27:38

    수정 2026-05-13 오후 5:29:0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공용화장실과 교육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십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취재진 피해 도망가는 장학관. (사진=연합뉴스)


13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진용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올해 1월부터 급격히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났고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며 제어가 안 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하는 것은 절차적 지연이 있을 것 같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경위와 관련해 “범행을 생각하고 카메라를 가져간 것은 아니다”라며 “그때 왜 가져갔는지 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녔느냐”고 묻자 A씨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몰라 가져왔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가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서는 모두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검거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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