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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 중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을 시엔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종목당 10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과도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4억원에 이르는 상황에 주식 10억원치를 보유했다고 해서 대주주로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22조 6621억원(종가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10억원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율은 0.00024%에 그친다.
반면 2024년 말엔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개인의 매도세는 4626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다시 대주주 기준으로 10억원이 적용될 시엔 연말마다 대규모 매도세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증시가 크게 오른 만큼 연말 매도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이견은 여당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 신중할 것을 주문드린다”며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맞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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