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관광기본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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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대통령 회의 소집 및 주재로 집행력 확보
관광을 경제 아우르는 전략산업으로 규정
  • 등록 2026-02-26 오후 4:33:26

    수정 2026-02-26 오후 4:35:0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됐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소집·주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을 단순한 여가산업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은 더 이상 단순한 여가산업이 아니라 외교·통상·경제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지휘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범정부적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조계원 의원실)
법안의 골자는 대통령이 직접 한국 관광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계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조정 기능을 높이고, 대통령 주도의 체계적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취지다.

실제로 지난 25일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는 8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관광 혁신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MICE·의료·뷰티 관광 등)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크루즈 관광 인프라 확충 △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 체질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조 의원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지역의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민간의 역동성이 결합되어야 한다”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관광 3000만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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