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전희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최모(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2일 새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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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사건 당일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하고 추격 장면을 생중계했다. 당시 최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겠다”면서 쫓아갔고, 그와 함께 합류한 차량 총 3대가 2.5㎞가량을 뒤쫓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가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약식명령을 통해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인 A씨의 유가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함에 따라 양형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추격전에 합류했던 최씨의 구독자 11명은 이번 재판에 함께 넘겨져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2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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