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윤기 사건' 광산경찰서장 입건…서장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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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 피의자 전환
증거인멸,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 등록 2026-07-10 오후 9:26:10

    수정 2026-07-10 오후 9:26:1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경찰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광주 광산경찰서 지휘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장윤기. 오른쪽 사진은 여고생 살해 뒤 이발하고 나온 장윤기의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5월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장윤기. 오른쪽 사진은 여고생 살해 뒤 이발하고 나온 장윤기의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진 부장검사)은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무관(전 서장)과 B 경정(전 형사과장)을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장윤기의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 C 경감이 구속됐다. C 경감은 장윤기의 차량에서 납치 계획을 뒷받침할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 목록에서 누락하는 등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팀원인 D 경사도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검·경 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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