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의혹' 해경청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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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춘 전 제주해경청장 국회 위증 의혹 관련
휴대전화·이메일·메신저기록 등 자료 확보 주력
  • 등록 2026-07-16 오후 7:10:07

    수정 2026-07-16 오후 7:10:07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국회 위증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사진=뉴시스)
공수처. (사진=뉴시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16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해경은 사건 직후인 2020년에는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월북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박 전 청장은 2022년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브리핑을 맡았다.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박 전 청장이 브리핑 하루 전 자신에게 “청장의 지시로 발표를 하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며 수사 결과 변경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국조특위는 박 전 청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며, 일부 사건은 검찰의 항소 또는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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