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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올해(609만 7773원) 대비 6.51% 올리기로 했다. 특히 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39만 2013원에서 내년 256만 4238원으로 7.2% 오른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여기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7~2021년 1~2%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등 오름 폭을 키워왔다. 내년은 올해를 웃돌면서 최근 5년째 역대 최대 인상률 기록을 새로 썼다.
또 중생보위는 내년부터는 청년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사업 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현행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만명이 생계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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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 7000원~3만 9000원 인상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50만 2000원 △중학교 69만 9000원 △고등학교 86만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올리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촘촘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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