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며 복지급여 탄 70대, 임대아파트로 월세까지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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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신고 안 하고 복지급여 받아
영구임대 불법 전대로 월세 570만원도
  • 등록 2026-09-15 오후 8:45:20

    수정 2026-09-15 오후 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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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외제차를 타면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아 챙기고,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대하며 월세까지 챙긴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사회보장급여 3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장 기관을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자녀의 집에 생활하면서도 자신이 지원받은 영구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받은 월세는 총 570만원 상당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회보장급여수급 자격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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