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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로부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김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에 로비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피고인 김선교 등은 임무에 위배해 시행사에 약 250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면하게 해 이익을 주고 국가와 양평군에 같은 금액 손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거래가액은 공시지가의 2.6배 정도인데 신고된 매입가격은 5.2배에 달한다”며 “실거래가보다 두 배나 부풀린 ‘업계약서’를 통해 17억원의 부과액이 결국 0원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2016년 4월 최은순과 김진우를 만나 개발부담금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함 생성일자가 2014년 8월로 확인돼 개발부담금 논의 시기와 맞지 않는다”고 바박했다.
또 수사 중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를 인용하며 “수사관이 ‘김선교가 타깃이니 시킨 거라 얘기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특검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최씨 모자 측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66%에 달하는데,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면서까지 계약서를 위조할 매도인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제기한 지가 상승 문제에 대해서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관련 자료는 관할 관청에 모두 제출됐다”며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특검 측 발언에 “사실이 다르다”고 소리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열고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여한 용역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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