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 1%만 줄여도 현금 되돌려준다…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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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기준 낮추고 지원 단가는 높여
20% 이상 절감 시 요금 절반 이하로
  • 등록 2026-06-11 오후 6:28:49

    수정 2026-06-11 오후 6:28:4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7월부터 전기 사용량을 예년 대비 1%만 줄여도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 이상 절감할 경우 부과 요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는 7~12월 이 같은 방식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한전이 각 가정의 전기 절약을 독려하고자 2023년 도입한 제도다. 참여 신청 고객이 월 전기사용량을 직전 2개년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1킬로와트시(㎾h)당 30~100원을 익월 청구요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 2000만 가구 중 179만가구가 가입돼 있다.

당국은 내달부터 캐시백 지급 기준을 낮추고 지원 단가는 높인다. 월간 전기사용량을 1%만 줄여도 캐시백 혜택을 받도록 했고, 절감률 구간에 따라 1㎾h당 최대 120원까지 돌려주기로 했다.

가령 직전 2개년 평균 7월 전기 사용량이 400㎾h인 가정이 올 7월 전기 사용량을 300㎾h로 25% 줄일 경우, 부과 요금은 7만 3510원에서 3만 4740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전기 사용량을 줄인 것 자체로 2만 6770원이 줄어들고, 여기에 더해 1만 2000원의 캐시백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절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확보 수단”이라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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