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개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린 견주, 법정서 혐의 부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피 쏟으며 끌려가는 보더콜리 본 시민들이 신고
견주, 경찰에 "개가 살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했다"
첫 재판서는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 주장
  • 등록 2025-11-13 오후 7:34:51

    수정 2025-11-13 오후 8:00: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반려견을 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산책로에서 반려견인 보더콜리를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견주. (사진=연합뉴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윤혜정 판사)은 13일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58) 대한 공판을 개시했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반려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훈련용 목줄로 개의 목을 묶은 채 시속 10∼15㎞ 속도로 30여분간 달리다 바닥에 피를 묻히며 달리는 파샤의 모습을 본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구조 당시 살아 있던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A씨는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동의하지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26년 1월 13일 열린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머리 넘기고 윙크..'끝났다'
  • 부축받는 김건희
  • 불수능 만점자
  • 이순재 배우 영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