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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1구역은 LH가 시행을 맡은 공공 참여 재개발 사업이다. 지하 7층~지상 14층, 60개동, 아파트 4844가구와 오피스텔 216실을 포함해 506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3조원에 달한다. 시공은 대우건설·DL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수진1구역은 당초 이달 말 이주를 시작, 내년 철거, 2028년 착공, 2032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이주비 문제가 발생하며 일정은 더욱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이유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계대출 총량제’가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으로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전년(1.7%) 대비 0.2%포인트 낮췄다. 이주비 대출 역시 가계대출로 포함이 되면서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 공모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문제는 공공 참여 재개발 지역인 수진1구역의 이주비 확보가 올해 안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은 기존 이주비 대출이 불가하더라도 이자가 높지만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공공 참여 재개발은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한 추가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금융기관 선정 공모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주비 대출은 일반적인 가계대출과 성격이 다르다며 기존 규제에서 빼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 전문위원은 “집값 안정에 필수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이주비를 가계 대출에 묶어서 일괄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주비는 집을 사는 돈이 아니라 잠시 전월세를 구하는 돈인 만큼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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