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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도급업체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업계에서는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나 운반비 등이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업계 목소리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대금 미 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와 쪼개기 계약도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한다.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막는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성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중기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계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대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상생금융지수 신설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시 전문기관 촉탁 근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증원(20명→30명) △수·위탁거래 조사 가능 최대 기간 3년(기술유용 행위 7년)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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