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외국산 철강 관세 50%로 인상…무관세 물량도 절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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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철강 수입 제한 법안에 압도적 표결차로 승인
중국산 철강 과잉공급 대응…한국 철강 수출에도 영향
  • 등록 2026-05-19 오후 10:45:15

    수정 2026-05-19 오후 10:50:04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유럽의회가 19일(현지시간) 외국산 철강을 대상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값싼 중국산 철강 유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럽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사진=연합뉴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철강 수입 관세를 현행 25%에서 50%까지 올리고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47% 줄이는 내용의 철강 수입 제한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606대 16이라는 압도적 표결 차이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EU는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2024년 대비 47% 적은 연간 1830만톤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는 2013년 EU가 수입한 철강 총량과 동일하다. EU는 이 시점부터 중국의 과잉 생산과 보조금으로 인해 시장 불균형이 심화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EU는 무관세 수입 물량을 초과하는 철강 수입분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현행 25% 대비 2배 높아지는 수치다. EU는 철강의 원산지를 판별하고 관세 우회를 막기 위해 철강 이력 추적 규정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EU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값싼 중국산 철강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한국의 철강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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