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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조직 운영 효율화 등 자본 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승인 후 1년간 개선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의 보험 영업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지급여력비율(RBC)도 100% 이상으로 보험금 지급이나 신규 계약에는 차질이 없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회사의 유동성과 자본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자본건전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는 요건 충족 시 자동 발동되는 강행규정이다”며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4등급에 해당한 롯데손보는 법적 요건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사전예방적 성격의 감독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동엽 과장은 “롯데손보는 2021년에도 한 차례 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당시 지적된 자본확충, 내부관리체계 문제 등이 4년이 지난 지금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손보는 기본자본 확충과 자본건전성 관리를 대주주와 경영진이 장기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계량평가 항목의 활용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롯데손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령상 허용된 ORSA(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 도입 유예를 제재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비계량평가만 본 것이 아니라 계량항목도 좋지 않았다”며 “기본자본비율, 리스크 관리체계, 내부정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이동엽 과장은 “비계량평가가 직접적 사유가 된 것은 아니며, 여러 지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괘씸죄’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일부에서는 롯데손보가 최근 후순위채 조기상환 논란으로 감독당국과 마찰을 빚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금융당국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일축했다. 이 과장은 “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른 결과”라며 “회사에 대한 평가와 조치는 객관적 지표와 규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롯데손보는 추가 증자 등 실질적인 자본 확충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며 “앞으로 2개월 내 제출할 경영개선계획에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가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로 인한 제재는 금융감독 역사상 처음”이라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회사는 “법령상 유예가 가능한 ORSA를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전체 보험사 절반 이상이 ORSA 도입을 유예한 상황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해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확인되면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롯데손보가 사모펀드 계열 대주주 체제 아래에서 자본 확충이 더디다는 점을 구조적 리스크로 보고 있어, 장기적 관리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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