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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과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성평등부의 의뢰를 받아 판결문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한다.
지난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자가 받는 형량은 점차 느는 추세다. 징역형 비율은 2015년 9.7%에서 2024년 35.3%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벌금형 비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2.9%로 급감했다. 특히 2024년 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전체의 29.3%(307명)에 달했다.
성평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유포 현황을 점검해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있다. 삭제 지원 건수는 2024년 3만8000건에서 2025년 4만10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성평등부는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범인을 검거하거나 범죄수익 제보하는 자에게 형을 감경하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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