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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별도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선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누구보다 법률 전문가임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는 과정 속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도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든지 ‘자금 차용 약정서의 내용을 모르고 날인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가담 정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이어 “젊은 날 모든 것을 바쳐 일하던 제 친정인 검찰을 비판하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공소사실은 허구이자 모함이다. 있지도 않았던 일이 있었던 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 전 특검에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2015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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