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중흥토건'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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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 제기…기각 판정
  • 등록 2026-04-10 오후 10:34:42

    수정 2026-04-10 오후 10:34:42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사진=연합뉴스)
10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는 이날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대응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관리를 받는다는 등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중흥 측은 원청이 조종사들에게 직접 지시·관리하지 않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도 자율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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