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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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전씨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부터 전씨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씨에 따르면 전씨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겪은 어려움과 관련해 “견디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사표를 내겠다고 상의하자 전씨가 “사표 내지 말아라. 거기서 귀인을 만날 것”이라고 말해 결국 사표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도 전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들어서 아는데, 대통령 부인이 정신적으로 약간 병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달래주고, 발리 같은 데 갈 때도 전화해서 ‘이번에는 누구를 조심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구체적 상황을 묻자 김씨는 “전씨가 (김 여사가) 약을 먹어야 한다고,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줬다”며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해도 전씨가 (김 여사를) 많이 위로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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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가 끝났구나 생각했다”며 “그 이후에 추천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전씨에게 국세청장 임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경찰 인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씨에게 은행장, 여신금융협회장 인사 청탁과 함께 강석훈 전 의원의 청와대 기용도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또는 23일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후 1~2개월 내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전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다음 기일까지 김 여사의 증인 신청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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