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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인식하기 어려울 만큼 인지능력이 매우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대번에 특수절도라는 무서운 혐의를 씌워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먼저 이들에게 씌운 특수절도 혐의가 맞는지부터 살펴야 함에도 그 판단은 그대로 둔 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기소유예란 유죄가 인정은 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애초부터 불송치가 났어야 했던 이 사건이 경찰과 검찰 두 공권력의 합작으로 두 명의 발달장애인 청년에게는 졸지에 특수절도범이라는 이름이 씌워지고 그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라고 표현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사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공식 사과를 비롯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대상 조건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 이해 대면 교육 의무화와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 실질화 등을 언급했다.
해당 사실을 안 장애인들의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으며 점주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수절도 혐의는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쳤을 때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사실로 논란이 일자 부산경찰청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의 절도 피해 신고로 CCTV 확인,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서 규정한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고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도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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