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前법무장관 다시 구속기로…13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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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11일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이견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 노력…범죄사실 추가"
  • 등록 2025-11-11 오후 8:14:51

    수정 2025-11-11 오후 8:14:51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3일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선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범죄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이튿날 열린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여력 등을 점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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